4·3 생존수형인 2차 재심 청구 사건 심리 시작

4·3 생존수형인 2차 재심 청구 사건 심리 시작
신속 심리 위해 7명 법정 진술 없이 녹취록 청취키로
일반 재판 받고 옥살이 한 수형인 사건도 첫 심리 진행
  • 입력 : 2020. 06.15(월) 15:5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재심을 청구한 4·3 생존 수형인들이 1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에 대한 두번째 재심 청구 재판이 시작됐다. 특히 4·3 때 군사 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 절차도 이날 처음 시작해 관심을 끌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5일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산 변연옥(91)할머니 등 7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의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 4·3 생존 수형인이 제기한 두번째 재심 청구 사건으로 지난해 1월 또 다른 생존 수형인 18명은 재심을 통해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다.

 재심을 청구한 수형인들은 1948년과 1949년 사이 고문과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했다며 다시 재판을 열어 무죄를 증명해달라고 호소했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피해자는 2530명으로 이들은 형무소로 이송된 이후에야 자신의 죄명과 형량을 통보 받고 형을 살았다.

 앞으로 재판부는 이들 수형인의 증언과 수형인 명부, 4·3 진상조사 보고서 등의 기록을 살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한다.

 특히 현재 생존 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 판결문이 남아 있지 않아 관련 기록은 없어도 당시 재판이 실제로 진행됐는 지와 또 고문 등 수형인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가 없었는 지가 재심 결정을 가를 주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수형인 8명 중 불법적인 군사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한 7명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듣지 않고 미리 녹화한 진술 녹취록을 제출 받는 것으로 증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겪은 일이 지난해 1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던 18명의 사례와 비슷하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정 진술을 생략해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군사 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을 받은 김두황(92)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듣는다. 김 할아버지는 1948년 11월 서귀포시 성산면 난산리 자택에서 경찰에 끌려갔으며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일반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다른 수형인과 달리 일반 재판을 받은 김 할아버지에 대한 판결문은 현재 남아 있다. 김 할아버지는 구타와 모진 고문을 당했다면서 당시 재판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이날 심리에서는 지난 4월 재심 준비 도중 별세한 고(故) 송석진 할아버지의 유가족과 행방불명 수형인의 유가족 등이 청구한 재심 사건도 다뤄졌다.

 한편 제주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이날 심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당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다시 확인할 것"이라며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 촉구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93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