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의원… 의회 차원 의견 채택 언제쯤

제주 교육의원… 의회 차원 의견 채택 언제쯤
제주도의회 의회 운영위원회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회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 제시 건 상정' 불발
  • 입력 : 2020. 06.15(월) 18:1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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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에 대한 위헌 확인을 위해 도의회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지만, 의회 차원의 의견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15일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38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원철 의원(제주시 한림읍)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상정되지 못했다.

 안건을 심의하려면 의장이 안건을 해당 상임위에 회부해야 하는데, 이날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의장 결재가 나지 않아 이날 의회운영위 회의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의회운영위 회의 이후 의장 결재로 의회운영위에 해당 안건이 회부되기는 했지만,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예정된 의회운영위 회의 일정이 없어 회의가 다시 열리는 것은 미지수다.

 이날 강시백 교육위원장(서귀포시 서부 선거구)은 의회운영위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두고 "제주도 전체 의원들이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 교섭단체 등의 각각의 의견을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제시의 건을 보면 교섭단체와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폄하해버렸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도 "소수의견도 존중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강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을 지지했다.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개별 의원들의 생각을 일반화해서 전체화시키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공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내부에서는 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밀어붙이려고 한 적이 없는지 뒤돌아봐야 한다"며 "차기 위원장과 위원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의원 43명 개개인의 입장을 존중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제주 교육의원 피선거권의 위헌 확인 청구 사건에 대한 제주도의회 차원의 의견 제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2차 회의 개최 여부와 함께 단일 의견 제시 자체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교섭단체 및 의원들 간의 합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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