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2명 고발

제주지역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2명 고발
  • 입력 : 2020. 06.16(화) 11:5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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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자가 격리 수칙을 어겨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례가 또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정된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와 B씨에게 16일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 착용을 조치하고,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에서 안심밴드 착용 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 11일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A씨와 B씨는 지난 12일 함께 제주도에 입도한 이후 14일 영등포 보건소 및 양천구보건소로부터 확진자 접촉자로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9일 접촉한 것으로 분류됐으며, 제주에 입도한 이후 14일에 확진자 접촉자로 유선 통보 받았다고 제주보건소로 직접 신고했다.

 당초 이들은 도내 한 격리시설로 격리조치됐으나 지인 집에서 자가 격리를 희망해 15일 오후 2시쯤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한 뒤 격리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제주 보건소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이 15일 오후 6시쯤 앱 설치 등 안내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A씨와 B씨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아 도-보건소-경찰이 오후 7시쯤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 확인결과 이들은 지정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지인이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대형마트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미설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현장에서 앱을 설치했으며, 아울러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16일 새벽 1시쯤 '음성'임을 확인했다.

 A씨와 B씨는 즉각 복귀한 뒤 별도 마련한 주거 시설에서 다시 자가 격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제주도는 16일 오전 11시쯤 안심밴드 착용을 적용하고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는 앞으로 A씨에 대해 하루 3회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하는 등 경찰과 함께 감염병 전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할 수 있고,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안심 밴드 착용은 물론이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기간 동안 격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 격리자는 16일 오전 0시 기준 총 29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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