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단란주점 불법 고용 업주 집유

10대 청소년 단란주점 불법 고용 업주 집유
  • 입력 : 2020. 06.21(일) 13:3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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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단란주점에 불법 고용한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장욱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도내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초부터 그달 중순 사이 B(15)양 등 10대 청소년 3명을 고용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을 추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시 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10대 청소년을 이른바 웨이터로 고용해 술과 안주를 나르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 내용, 청소년의 연령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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