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시지가 결정권 지자체 이양해 달라"

제주 "공시지가 결정권 지자체 이양해 달라"
"기초연금 재산 기준 1억 상향"..가격공시제 개선 건의
복지수급 탈락자 적극 방지·지가산정오류 방지 차원
  • 입력 : 2020. 06.25(목) 14:45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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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도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수급 탈락자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구제를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매년 1월 1일 공식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주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지가 인상으로 기존의 기초연금 탈락 및 건강보험료 인상 등 여러가지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5년 12.46%, 2016년 27.77%, 2017년 19.00%, 2018년 17.51%, 2019년 10.70%, 2020년 4.48% 등이다.

도는 이로 인한 피해 현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과 함께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현행 8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이를 통해 복지수급 탈락자를 적극 방지하고 주택 실수요자(1주택 실거주자), 노인,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과표감산제 도입을 통해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도 건의했다.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이 공시지가(토지)보다 낮게 결정·공시되는 역전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감사원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이에 해당하는 전국 주택은 5.9%(22만8475호)에 이른다. 결국 표준부동산 가격 오류는 개별부동산 가격오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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