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항 어업지도선부두 축조 공사 탄력받나

화순항 어업지도선부두 축조 공사 탄력받나
道,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평가 결정내용 공개
어업지도선부두, 도로 개설, 주민 협의 불발로 공사 중단
주민들 "토지보상 먼저"… 도 "올해 협의, 내년도 사업 추진"
  • 입력 : 2020. 06.25(목) 17:4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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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의 불발로 수년째 지지부진하던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중 어업지도선부두 축조공사가 재추진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화순항 주변 해안의 침식 및 항내매몰 방지를 위한 외곽시설을 축조하고, 해상안보와 치안유지 확보를 위한 해경전용부두 및 일반화물, 어선물양장 신설을 계획으로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외곽시설 556.4m(방파호안 466.4m·방파제 90m), 접안시설 900.5m(해경부두 500m·물양장 236.5m·접속호안 164m), 준설 및 매립 1식, 부대공 1식 등을 구축완료 했다.

 이후 화순항 내 어업지도선부두 축조공사를 추진했지만, 화순항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 주민협의 불발로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화순항 진입 도로와 관련 토지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토지매입 보상에 따른 예산은 160억 원가량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토지 보상협의 이후 내년쯤 화순항 2단계 개발 사업의 일환인 어업지도선부두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어업지도선부두 착공 이전에 화순항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 협의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어업지도선부두 착공이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화순항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 토지주들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뒤 화순항 내 어업지도선부두 축조공사와 진입도로 개설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화순항은 제주도내 4대 연안항 중 하나로서 1994년도에 '제주지역 항만광역개발 기본계획' 및 '전국항만기본계획 고시'에 의거해 신규항만으로 지정됐다. 이후 1996년 '화순항 방파제 및 기타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라 1996년 공사를 시작한 후 본격적인 항만개발이 이뤄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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