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음식점,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뷔페음식점,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제주시, 80여곳 뷔페 형태 운영 여부 확인 계도
출입자 명부 작성하고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야
  • 입력 : 2020. 06.28(일) 10:0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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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재 뷔페음식점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돼 강화된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제주시는 뷔페로 업태 등록된 음식점 80여곳에 대해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제 뷔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현장 확인하고,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핵심방역수칙 이행을 계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통물류센터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과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뷔페음식점 등 4개 시설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대상은 식당의 주된 메뉴로 그 자체로 식사가 될 수 있는 뷔페를 제공하는 식당이며, 출장 뷔페나 식당내 보조메뉴로 운영되는 샐러드바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뷔페 형태로 운영되는 음식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를 받게 되고, 해당기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위험시설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나 수기 출입명부(신분증 제시)를 의무적으로 도입, 출입자 명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유증상자 퇴근 조치, 영업활동 전후에 시설 소독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시설내 이용자들은 운영자의 증상 확인에 협조하고, 증상을 느끼면 시설에 출입해선 안된다. 또 이용자들은 음식을 담기 위해 대기시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이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실상 영업 중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음식점의 운영 형태(업태)는 신고없이 수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은 제주시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해 핵심방역수칙을 확인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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