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조례 7월부터 단계적 시행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조례 7월부터 단계적 시행
읍·면 휴게음식점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규제 완화
내년 1월 주거밀집지역 태양광시설 이격거리 제한도
  • 입력 : 2020. 06.28(일) 14:0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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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축규제 완화와 도민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난 2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주요 내용은 건축경기 부양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연면적 산정에 지하 주차장, 기계실 등 부속용도 제외를 비롯해 자연녹지에 공공청사, 종합병원 등 건폐율 완화 등이다. 또한 읍·면 휴게음식점(300㎡ 미만) 및 동지역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500㎡ 미만) 오수처리시설 허용과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사무소 허용 등 건축관련 규제가 각각 개선됐다.

아울러 도는 도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태양광발전 설비의 주택 외벽, 주거 밀집지역, 지방도 이상 도로에서 200m를 이격하는 것과 가족묘지, 차고지 증명제 목적 소규모 분할 허용 등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규정은 7월 말부터 시행되지만 태양광발전설비 이격거리 제한 규정은 기존 사업추진 과정에 있는 사업자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 예정인 도시계획조례는 민생경제 활력 및 도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 만큼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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