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

태영호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
"주민 공청회에 일정 비율 이상 주민 반드시 참여"
  • 입력 : 2020. 06.28(일) 15:15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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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강남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열리는 주민공청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공관보와 공보, 일간신문 및 인터넷에 게시해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승인기관장 및 사업자 등에게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중 비공무원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뇌물 수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엔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태 의원 측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때 구색만 갖춘 형식적 공청회가 아니라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평가에도 반영되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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