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故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재수사 검토

'장기미제' 故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재수사 검토
21년전 살인 교사범 주장 인물 등장
경찰. 제보자 진술 신빙성 확인 주력
  • 입력 : 2020. 06.29(월) 09:5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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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잡지 못한채 공소시효가 만료된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 변호사 피살사건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21년 만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 변호사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한 인물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은 21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5일 오전 6시50분쯤 제주시 삼도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도로변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의 가슴과 배에는 예리한 흉기에 세차례 찔린 흔적이 있었다. 또 왼쪽 팔꿈치에는 흉기에 관통당한 상처가, 오른손에는 차량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당시 부검의는 이 변호사의 사인을 심장 관통에 의한 과다출혈로 봤다. 왼쪽 팔꿈치에 난 관통상은 이 변호사가 괴한이 휘두르는 흉기를 막는 과정에서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차량 밖에서 누군가로부터 피습을 당한 이 변호사가 차량 안으로 피하려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린 나머지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좀처럼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범인 검거에 실패했다. 2014년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최근 이 변호사의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하며 21년만에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제보자는 제주에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던 한 남성으로 당시 두목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했고, 이 변호사를 직접 살해한 것은 조직 내 동갑내기 조직원이었다고 최근 국내 한 언론사와 만난 자리에서 고백했다.

 그러나 범죄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남성이 이 변호사를 직접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경찰 입장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양수진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제보자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제보자와 만날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공소시효가 지나 강제수사는 못하지만, 제보자가 적극 협력해준다면 임의 동행 등 임의 수사 형태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사건의 실체를 밝혀 진범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만약 진범이 확인된다면 이 사건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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