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책 찢어 딸 입속에 넣은 어머니 집행유예 선고

공책 찢어 딸 입속에 넣은 어머니 집행유예 선고
피해 아동 "처벌 말아달라" 호소 실형 피해
  • 입력 : 2020. 06.29(월) 16:0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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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초등학생 딸의 입 속에 공책을 찢어 구겨 넣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어머니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는 피해 아동의 호소 덕분에 이 여성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15일 오후 4시30분쯤 제주시내 친정집에서 공책을 찢어 딸(11)의 입속에 구겨넣고 때리는 등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올해 3월31일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딸이 숙제를 잘하지 못하고, 하교 시간이 늦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 출산 직후 남편과 이혼해 장기간 홀로 양육해오던 중 우울감과 교육열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것을 깊이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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