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유혹하는 부동산 허위매물 여전

고객 유혹하는 부동산 허위매물 여전
일부공인중개업소 온라인으로 허위매물 광고
저렴한 가격으로 유혹… 고객엔 다른 매물 소개
국토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통해 과태료 부과
업계 "취지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기준 마련 필요"
  • 입력 : 2020. 06.29(월) 17:47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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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주택 매물을 알아보고 있는 황모(39)씨는 주변 시세보다 1000만원가량 저렴한 가격이 책정된 매물을 보고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했지만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황씨는 "해당 공인중개사는 '최근 거래가 완료된 것을 집주인이 말을 안 해줘 몰랐다'고 말하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더 비싼 매물을 권유했지만 거절했다"며 "2주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당 매물이 온라인에 등록된 것을 보고 허위 매물인 것을 알아차렸다"고 설명했다.

 29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허위매물 신고 현황은 2017년 3만9269건, 2018년 11만6012건, 2019년 10만3793건, 그리고 올해(5월 말 기준) 5만1445건 등이다.

 제주지역은 2017년 25건, 2018년 28건, 2019년 21건, 그리고 올해(5월 말 기준) 7건 등으로 신고 건수가 그리 많지 않지만, 해당 자료는 일부 온라인 업체만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다 보니 제주지역 허위매물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허위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걸쳐야 하는 부동산 광고의 특성상 제재를 가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이다.

 이처럼 허위매물을 통해 실수요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단속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허위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법에는 허위매물을 비롯해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계속 광고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반면 관련 업계에서는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개정법 시행 취지는 좋지만, 홍보 업체와의 협력 등 현실적인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 관계자는 "한 판매자가 다수의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을 등록할 경우,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 거래가 완료돼도 다른 공인중개사들은 모를 수밖에 없다"며 "허위 매물을 없애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거래시장 환경을 반영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서는 구매자가 매물 거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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