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일대 일반지역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제주시청 일대 일반지역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道 도시계획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도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용도지역 변경
  • 입력 : 2020. 06.29(월) 23:1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청 일대 제2종 일반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9일 제주도청에서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제출한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심의에 대해 수정 수용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심의에서 제주시가 신청한 용도지역 변경 건은 주거지역 24개소, 관리지역변경 124개소, 녹지지역 변경 31개소 등 총 187개소이며, 용도지구 변경은 215개소다.

 서귀포시는 주거지역 변경 15개소, 관리지역 변경 52개소 등 총 142개소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고 용도지구 변경은 511개소를 신청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2단계 용도지역 상향하는 건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는 소위원회 자문결과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아직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제주시의 경우 57개소가, 서귀포시는 10개소가 현행 용도로 유지된다. 보전관리지역 용도 변경 건은 대부분 읍·면지역의 곶자왈이 포함된 곳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들은 부대의견으로 차기 재정비 시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은 제주시의 경우 57건이 줄어든 130개소가, 서귀포시는 10개소가 줄어든 132개소가 이뤄진다. 대표적인 곳은 제주시청 일대 제2종 일반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건이다.

 용도지구의 경우 제주시가 변경 요청한 215개소 가운데 방재지구 지역인 9개소를 제외하고, 206개소가 변경된다. 서귀포시의 요청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61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