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증 '말고기 판매점' 생긴다

제주도 인증 '말고기 판매점' 생긴다
경주 퇴역마 시장격리·품질 고급화 차원
음식점 대상 7월17일까지 인증신청 접수
  • 입력 : 2020. 06.30(화) 11:4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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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경주 퇴역마(더러브렛)의 시장 격리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더러브렛을 제외한 제주마, 제주산마, 비육마를 100%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7월 17일까지 인증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경주 퇴역마가 일정 비육기간 없이 식용으로 이용되면서 제주산 말고기 전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 및 소비 감소로 이어져 마육시장이 위축된데 따른 조치이다.

인증점 신청을 위해서는 제주마, 제주산마, 비육마만 사용해야 한다. 경주 퇴역마 가운데 제주마와 제주산마는 3개월 이상 비육 후 도축·판매할 수 있다.

인증점 지정 참여업체는 도축검사증명서, 거래명세표 등으로 해당 사항이 수시 확인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인증점 지정 음식점에서 취급되는 말고기는 도체 등급제도에 100% 참여해야 한다.

희망하는 음식점 또는 말고기 공급업체에서 신청서 및 말고기 공급업체의 추천서를 작성해 각 행정시 축산과로 신청하고 심사기준표에 따라 도와 행정시 합동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도는 제주 말고기 전문 인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말고기 판매 인증점 취소, 언론 홍보, 각종 행정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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