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백지화' 예래휴양단지 재추진 여부 주목

'전면 백지화' 예래휴양단지 재추진 여부 주목
버자야그룹과 법적 분쟁 마무리..1250억 손배배상 채권 조달 검토
토지반환 소송관련 토지주 협조 바탕으로 국책사업 등 유치 계획
  • 입력 : 2020. 07.01(수) 14:0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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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이어진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따른 국제적 소송·분쟁이 대법원의 '강제(직권)조정 결정' 판결 수용으로 일단락되면서 향후 당초 계획이던 유원지 개발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재 이 사업은 전면 '백지화'된 상태로 진행 중인 토지주와의 법적 소송 결과를 토대로 한 토지 수용 여부에 따라 최종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1일 JD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자자인 말레이시아의 버자야 그룹과의 예래단지 조성에 대한 모든 소송·분쟁을 종결하기로 상호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버자야그룹은 2015년 JD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23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투자분쟁(ISDS)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제21민사부는 지난달 30일 JDC가 버자야그룹에게 1250억원을 배상하는 등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내렸다. 이에 소송 양자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그동안의 법적 소송과 분쟁을 모두 취하하고, JDC는 영업일 35일 이전에 손해배상을 완료하고, 버자야그룹은 기존의 예래단지 사업을 JDC에 전부 양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JDC와 대한민국은 4조1000억원 규모의 ISDS 국제소송과 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전 해방됐다"며 "현재 진행중인 토지주 토지반환 소송을 우선 잘 풀고, 토지주를 비롯해 지역주민, 행정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반드시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1일 JD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자자인 말레이시아의 버자야 그룹과의 예래단지 조성에 대한 모든 소송·분쟁을 종결하기로 상호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상국기자

문 이사장은 "손해배상액에 대해 주거래 은행과 조달방법에 대해 채권 조달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 재추진에 있어 현재 준공률은 60%가량인데 건물에 대한 안전기술진단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대체적으로 양호해 건물을 대부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JDC 측은 2단계 부지 활용에 대한 계획에 대해 "20년 전부터 추진한 예래단지 프로젝트는 현실성에 맞지 않고, 법원판결도 그렇게 나왔고 지역주민들도 수용하지 않고 있어 사업이 재추진된다면 결정과정에서부터 주민과 제주도와 함께 공유해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등의 여러가지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토지주와 반환 소송에 패소할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 반환 및 토지가격 상승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오히려 토지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 수용은 협의매수나 환지, 공동 투자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이후에 향후 방향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60%가량을 JDC가 소유함에 따라 나머지 40%분에 대한 토지주들의 협조가 얼마큼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예래단지 내에서 당초 버자야그룹이 진행하려던 50층 규모의 고층빌딩과 카지노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의 백지화로 인해 건립 계획은 사라졌다.

JDC에 따르면 버자야그룹이 예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 자체 추산한 적자 규모는 8000만달러(96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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