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헌법소원 '교육의원 의견서' 엉터리

제주도의회 헌법소원 '교육의원 의견서' 엉터리
헌재 제출 의견서에 '교육위 소속 9명 전부 반대'
교육의원 상대로만 의견 물어 나머지 4명 누락
  • 입력 : 2020. 07.01(수) 16:1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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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

제주도의회가 교육의원 제도 위헌 여부에 대한 도의원들의 의견을 담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가 엉터리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의회 운영위)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 '교육위원회는 총 9인으로 청구인의 취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도의회가 의견서를 보낸 이유는 지난 4월29일 헌법재판소가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제한한 것이 위헌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달라'는 취지로 의견 제출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 는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제한한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헌재에 제출한 도의회 의견서는 통일된 단일 의견이 아닌 3개 교섭단체와 7개 상임위원회별로 개별 입장이 담겨있다. 문제는 의회 운영위가 교육의원이 속한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를 상대로 의견을 제출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의회 운영위는 각 상임위별로 소속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조사해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교육위는 교육의원을 상대로만 입장을 묻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선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교육위에는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의원 등 모두 9명이 속해있다. 교육의원은 5명 모두 출마 자격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다.

각 상임위별로 의견을 수합하기로 했던 의회 운영위는 교육위가 제출한 의견이 교육위에 속한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것이라고 착각해 헌법재판소에 '교육위원회는 모두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취지에 반대한다'는 잘못된 의견을 제출했다. 도의회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도의회 의견서가 허위로 제출된 의혹이 있다' 고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알아챘다.

의회 운영위 관계자는 "교육위와의 의사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이런 오류가 나타났다"면서 "헌법재판소 측에 수정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질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의원 제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교원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쳐 5년 이상인 자만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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