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불출석 의원 공개 이달 국회 처리"

민주 "국회 불출석 의원 공개 이달 국회 처리"
의총서 '일하는 국회법안' 논의…"공수처 후속 입법 완료"
  • 입력 : 2020. 07.01(수) 17:14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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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고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 ▲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사위 개혁을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상임위 내 복수 법안소위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회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선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상임위원장은 월 2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의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서 정리한 뒤 의총 보고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6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3일 제출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안들도 완료할 계획이다.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 구성을 위해 여당 몫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7월 15일까지 출범하게 돼 있지만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 부동산·고용 관련 민생 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일에는 소관 상임위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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