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JDC-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버자야 그룹 소송 조정합의로 종결

[영상] JDC-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버자야 그룹 소송 조정합의로 종결
  • 입력 : 2020. 07.01(수) 18:11  수정 : 2023. 08. 19(토) 09:56
  • 박세인 기자 xei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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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 간 소송이 강제(직권)조정결정안을 받아들여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JDC는 버자야 그룹이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사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238억원 소송에 대해 1,200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직권)조정결정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버자야 그룹은 2008년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에 2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진행했다. 버자야측은 2015년 대법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자 제주도 및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그룹은 2019년 7월에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말 투자협정에 근거한 투자자와 국제투자분쟁(ISDS)을 예고하면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JDC와 버자야 그룹은 소송 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작년 7월부터 협상단을 구성, 1년 동안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20여 차례의 정상 및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20년 6월 30일 담당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안을 최종 수용하여, 5년간의 긴 소송 및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합의했다.

이번 강제조정결정안을 통해 JDC는 투자자의 투자원금(주식대금 납입원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버자야 그룹은 JDC 및 제주도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 취하 후 JDC에게 사업을 전부 양도하고 휴양단지사업에서 손을 떼게 된다. 또한 버자야 그룹은 향후 한국정부에 대한 ISDS 진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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