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의 보고' 하논분화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 '적합'

'생태의 보고' 하논분화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 '적합'
제주대학교 연구진,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조사
멸종위기야생생물 1·2급, 천연기념물 등 다수 확인
  • 입력 : 2020. 07.05(일) 13:5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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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구환경의 변화를 기록하며 보존돼 온 하논분화구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대학교 연구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하논 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조사'를 실시했다.

 제주대 연구진의 하논 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하논분화구의 생물종은 식물 95과 320분류군, 포유류 4과 4종 조류 25과 49종, 양서·파충류 6과 7종, 담수어류 3과 5종, 육상곤충 100종, 저서성무척추동물 38종, 동물플랑크톤 32종, 식물플랑크톤 174분류군 등 총 729분류군의 서식 또는 도래를 확인됐다.

 특히 현지조사에서는 멸종위기야생생물1급인 물고사리, 삼백초 2종의 식물과 매(멸종위기야생생급 1급), 새매(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흑두루미(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황조롱이(천연기념물), 두견이(천연기념물) 등 7종과 문헌으로 잿빛개구리매(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큰말똥가리(멸종위기야생생물2급)의 법정보호종 종류 등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이 확인됐다.

 이에 제주대 연구진은 하논분화구는 원시적 생물서식 환경을 간직하고 있으며, 총 729종의 야생생물 서식 등 생물다양성이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토대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제주도 관계자는 "하논분화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에 앞서 토지주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에 따라 국가나 시·도가 습지의 자연 생태가 특별히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한 지역이다.

 한편 하논분화구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마르형 분화구이면서 미래의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지구환경의 타임캡슐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복원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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