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다리 마비 중상해' 혐의 50대에 무죄 선고 왜?

'팔다리 마비 중상해' 혐의 50대에 무죄 선고 왜?
법원, 중한 상해 입힐 고의 또는 결과 예단하지 않아
  • 입력 : 2020. 07.06(월) 16:3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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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한 차례 때려 신체 일부를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게 넘겨진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17일 오후 8시40분쯤 제주시내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40)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욕을 하자 왼쪽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왼쪽 목 부위에 있는 총경동맥이 박리되고 혈전이 왼쪽 중뇌 동맥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뇌경색이 나타나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됐다.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 측은 "상해나 중상해에 대한 고의 없이 목이 아닌 뺨을 한 차례 때렸고"면서 "이 사건과 중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으며, 예견 가능성이 없는 이상 중상해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목부위가 이난 '왼쪽 뺨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목격자의 진술을 살펴볼 때 A씨가 목 부위를 때렸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면서 검찰 측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기저질환이 없는 점, 목격자가 '피해자가 장난으로 쓰러진 줄 알았다'고 증언한 점을 들어 A씨가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할 고의가 있거나 또는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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