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혐의 40대 무죄는 재판부 잘못" 반박

검찰 "성폭행 혐의 40대 무죄는 재판부 잘못" 반박
제주지검 "재판부가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 요구 거절"
  • 입력 : 2020. 07.06(월) 18:30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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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행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국인이 무죄 판결로 석방된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유가 검찰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 확보 노력을 하지 않은 탓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검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해당 사건) 판결문에는 '검사는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른 중국인 내 소재지 파악, 증인 소환장 송달,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 신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기재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공판검사는 재판부에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면서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을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거부했다"며 "법원은 검찰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확보할 수 없어 피해자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앞으로 적극 항소해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4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쯤 중국인이 모여 사는 서귀포시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 여성 B(44)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검찰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장, 진술조서를 부동의 했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려면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 시켜 증인 신문을 해야하지만 '피해자가 다시 입국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만 듣고선 증인 소환장 송달,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 요청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조서와 고소장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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