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스톡옵션 세금 깎아달라 소송냈다 패소

카카오 스톡옵션 세금 깎아달라 소송냈다 패소
"총발행주식 10% 넘어선 스톡옵션 차익 손금 아냐"
법원, 카카오 측 제기 세금 감면 소송 패소 판결
  • 입력 : 2020. 07.07(화) 15:2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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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카카오가 임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얻는 차익에 매긴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카카오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11월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얻는 차익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며 해당 금액만큼 세액을 환급해달라고 제주세무서에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 당하자 지난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손금 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세무회계에서는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법인세액이 줄어든다.

 카카오는 2008년 3월13일부터 2013년 3월28일까지 17회에 걸쳐 임직원들에게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카카오는 재판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얻는 차익 492억여원이 전부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스톡옵션 부여는 일종의 상여금으로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손금이라는 것이다.

 반면 제주세무서는 카카오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인 370억원만 손금이라며 나머지 120억원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제주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범위의 스톡옵션 행사 차익은 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에는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는다"면서 "주식 총수의 10%를 넘은 행사 차익은 손금에 산입되는 성과급으로도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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