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다음주 발의된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다음주 발의된다
8일 제주서 토론회 후 초안 보완..법제실 검토 거쳐 발의
한국전쟁중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수준 배보상 조항 담아
  • 입력 : 2020. 07.07(화) 19:4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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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주 국회에 발의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7일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준비를 이번 주 중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의원은 공동발의에 나서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4·3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립한 초안에 대해 유족회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8일 제주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한 차례 더 의견을 듣고 개정안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 법제실의 법률안 검토를 거치면 다음주쯤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는 배보상 근거조항과 기준 제시, 군사재판무효화와 일반재판 범죄기록 삭제, 진상조사활동 국회보고 의무화 조항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4·3희생자 배보상에 대해 한국전쟁 중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관행과 동일한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확정되는 개정안은 초안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는 선에서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의원은 법 개정 논의 과정에 탄력을 얻을 수 있도록 20대 국회 당시 공동발의자(60여명) 수준으로 여당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에도 공동발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냈지만 결국 폐기되는 것을 지켜본 오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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