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가입자 636만명-선수금 6조 육박

상조업체 가입자 636만명-선수금 6조 육박
공정위, 등록 상조업체 81곳 상반기 정보공개
  • 입력 : 2020. 07.08(수) 11:04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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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가입자가 636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업체에 맡긴 선수금이 5조9천억원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84곳 중 자료를 제출한 81곳이 낸 자료를 분석해 2020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해 하반기 사상 처음으로 600만명을 돌파해 601만명을 기록한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올해 상반기 35만명(5.8%)이 더 늘어난 636만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가 맡긴 선수금은 모두 5조8천838억원이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2천989억원(5.35%)이 증가했다.

 이 중 5조7천994억원(98.6%)은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50개사가 보유 중이다.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다. 이를 준수하는 업체는 76개로,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전체의 99.9%에 달한다.

 반면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는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5개가 가지고 있다. 업계 전체 선수금 5조8천838억원 중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보전되고 있는 금액은 2조9천664억원(50.4%)이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40개로, 보전액 비율은 50%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맺은 업체는 34개이며 보전액 비율은 51.1%다.

 은행 지급보증 계약을 맺은 업체는 5개로 보전액 비율은 51.9%다.

 2개 업체는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의 보전액 비율은 50.2%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정위에 각종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총11개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보다 등록 상조업체 수는 줄었는데도 선수금 규모는 3천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5만명이 늘어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경영활동으로 소비자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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