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생활환경과에 무슨 일이..?

제주도청 생활환경과에 무슨 일이..?
색달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놓고 소송전
담당 과장과 팀장은 '지시 불이행' 대기 발령
  • 입력 : 2020. 07.09(목) 09:58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 최근 담당공무원들이 대기 발령되고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는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지난 3일자로 이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 과장과 담당 팀장을 직무배제했다. 대기 발령 사유는 행정업무에 따른 위법사항이 아닌 도지사의 지시 불이행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 5월 원희룡 지사가 사업부지인 서귀포시 색달동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협약 체결을 하며 시작됐다. 1001억7500만원을 투입해 혐기성소화방식의 1일 340t의 광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입찰을 통해 이에 응한 3개 업체 가운데 A건설이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3순위 업체인 C건설이 2순위 B건설 등 1·2순위 업체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위반했다며 도를 상대로 낙찰자선정철차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제주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라 사업부지는 중점경관관리지구 유형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에 해당돼 경관가이드라인 절성토 합이 3.0m를 초과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소송전 등으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향후 2021년 10월까지 예정된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처리시설 사용기한과 맞물려 도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난으로 불똥이 튈지 우려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39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