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
"검사 항소이유 없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위법"
  • 입력 : 2020. 07.09(목) 10:4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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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300만원으로 높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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