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처벌 사례 60대 운전자 벌금형

민식이법 첫 처벌 사례 60대 운전자 벌금형
  • 입력 : 2020. 07.09(목) 17:0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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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민식이법으로 처벌된 운전자가 나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을 일으킨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민식이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으며,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7·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10시쯤 차를 몰고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군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30㎞ 이하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5~36㎞의 속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씨는 곧바로 B군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치료받게 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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