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 주거단지 환매하려면 지가 상승분도 돌려줘야"

"예래 주거단지 환매하려면 지가 상승분도 돌려줘야"
법원 "보상금액에 더해 지가 상승분 지급해야 환매 가능"
JDC 원 토지주 상대 반소 제기 일부 승소 판결 이끌어
  • 입력 : 2020. 07.14(화) 11:11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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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원래 토지주가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에게 과거에 판 토지를 되사기 위해선 당시 받았던 보상가에 더해 그동안의 지가 상승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JDC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원토지주였던 A씨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지난 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JDC가 원고 측을 상대로 반소한 환매대금 금액 증액 청구 소송에 대해선 JDC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2006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부지 토지 1660㎡ JDC에 팔아 9900만원을 보상 받은 A씨는 대법원의 판결로 사업이 중단되자 2016년 2월 해당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겠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환매권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것으로 토지를 판 원 소유자가 매수자에게서 토지를 되살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 토지보상법에는 환매권을 행사하려는 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동된 경우 원소유자와 토지 매수자가 협의해 환매 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JDC는 이 규정을 이용해 A씨가 토지를 되살려면 보상 받은 금액에 더해 지가 상승분 2억5000만원을 내라며 환매대금 금액 증액 청구 소송을 A씨를 상대로 제기했으며 JDC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가 상승분으로 1억5000만원을 내라고 A씨에게 주문했다.

A씨가 토지를 되사기 위해서는 당시 보상금액 9900만원과 지가 상승분 1억5000만원 등 2억4900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1520실 규모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 호텔, 의료시설인 메디컬센터, 휴양·문화시설인 스파 오디토리엄과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 조성사업이다. 애초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예래단지가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원지로 지정하는 것은 명백한 하자라고 판단하자 사업이 중단됐으며 이후 토지를 되돌려달라는 소송이 수백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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