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건설기계·공사장 안전불감증 '판친다'

제주지역 건설기계·공사장 안전불감증 '판친다'
미등록·정기검사 불합격 건설기계 사용..행정 관리도 부실
감사위 특정감사결과 부적정사례 46건 무더기 적발 통보
  • 입력 : 2020. 07.14(화) 14:2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내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설기계가 미등록이거나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1일부터 22일까지 제주자치도와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 사업시행 부서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및 공사장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4일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도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등록이나 검사, 부적합 건설기계 사용 등 부적정 사례 46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실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627대(제주시 472, 서귀포 155)에 대해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고 등록 말소도 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 10년동안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해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33건(제주시 105, 서귀포 28)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불합격된 건설기계 53건(제주시 34, 서귀포시 19)에 대해서는 정비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문제는 이같은 불량 건설기계가 실제로 도내 대규모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위원회는 공사현장 샘플조사결과 재활용업체와 토석을 채취하는 개별사업장 등에서 미등록 건설기계 11대(제주시 7, 서귀포시 4)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건설기계 9대를 반입해 사용되는 현장을 확인했다.

 게다가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서는 임대인이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위조해 공기압축기 1대를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공사현장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이밖에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대여 사례와 부실한 건설기계사업자 주기장 관리사례, 공사장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등의 사안을 적발하고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69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