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성범죄 제한" 제주 국제학교 '치외법권?'

"이제야 성범죄 제한" 제주 국제학교 '치외법권?'
공교육 테두리 벗어나며 법 적용 '사각지대' 우려
道 "수년 전 개선 요청 불구 올해 5월에야 시행"
  • 입력 : 2020. 07.14(화) 16:0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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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전경.

제주 국제학교에서 외국인 교사 성추문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국제학교의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시행은 최근에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도내 4개 국제학교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대상 기관으로 포함·시행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확정 받은 경우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하는 것이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은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제도를 적용받아 채용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있다.

 뒤늦게 국제학교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으로 등록된 것은 공교육 테두리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 받으면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등록도 제주도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아울러 일반 초·중·고등학교와는 달리 국제학교는 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도 자세한 실태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제학교에 대한 감사 청구권은 없지만 관련 자료를 청구할 권한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교육 수준의 관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도내 국제학교 교원 1300여명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도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제학교에 특혜를 주지는 못하지만 학생들이 최소한 다른 학생과 차별은 받지 않도록 성범죄 취업제한, 어린이보호구역, 학교보호구역 지정 등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국제학교에 미비된 사항을 확인해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월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의 한 국제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A씨(40대·모리셔스 국적)가 유치부 원아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일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에도 제주 국제학교에 근무하던 교사 B(38·미국)씨가 13세 미만 피해자 4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B씨는 현재 해당 국제학교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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