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1명이 유치원·어린이집 5곳 담당 학부모 '불안'

영양사 1명이 유치원·어린이집 5곳 담당 학부모 '불안'
학부모 "아이들 급식 불안… 여름철 급식위생관리 사각지대"
  • 입력 : 2020. 07.14(화) 18:44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소규모 유치원·어린이집의 영양사 배치 기준이 느슨해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영양사 1명이 여러 곳의 소규모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업무를 동시에 맡다보니 위생 관리 등이 상대적으로 부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지침은 원아 수가 100인 이하인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5곳이 공동으로 영양사 1명에게 급식관리를 맡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원아 100인 이하의 유치원·어린이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양사가 방문할 수 있다. 영양사 1명이 유치원·어린이집 5곳의 식단·식재료 검수와 조리, 배식, 청소 상태 등을 전부 점검한다. 이런 한계로 영양사가 방문하지 않는 날에는 원장과 조리사가 알아서 위생 관리를 하고 있다.

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학교급식소로 인정 받아 원아 수에 상관 없이 영양사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영양교사 1명을 상주시킨다.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소가 아닌 '집단급식시설'이다보니 영양교사 상주 대상에도 빠져있다.

현재 도내 사립유치원은 21곳이다. 이중 원생 수가 100명이 넘어 영양사가 상주하는 사립유치원은 5곳에 불과하다. 또 도내 어린이집 488곳 중 영양사가 상주하는 어린이집은 12곳에 그치고 있다.

학부모들은 영양사 1명이 여러 곳을 관리하는 현행법의 한계로 아이들 급식의 질과 위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모(38·제주시 화북동)씨는 "영양사의 역할이 단순히 식단을 짜는게 아니라 아이들 성장기에 맞춰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는 건데, 영양사의 부재로 건강한 식단이 아닌 기관의 예산과 영양사의 일정에 부합한 식단이 짜여지는 등 식단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가 벌어졌던 경기도 안산시는 유아교육법에 영양사 1명이 유치원 5곳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3곳으로 줄이고, 영양사의 각 유치원 방문 횟수와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오산시는 50명 미만이라 '집단 급식소'로 분류되지 않는 가정형 어린이집 등에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도내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영양사가 오지 않는 날을 감안해 제주도가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도 지원을 받는 등 급식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27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