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작성으로 포전거래 피해 예방하세요"

"표준계약서 작성으로 포전거래 피해 예방하세요"
제주도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 배포
읍·면·동 및 지역 농·감협에 5000부
  • 입력 : 2020. 07.15(수) 10:3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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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 포전거래 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계약 불이행 등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을 배포한다.

 제주도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본격적인 포전거래 시기를 앞두고 읍·면·동 및 지역 농·감협 사무소에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 5000매를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밭떼기'로 불리는 포전거래는 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다.

 도는 유통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 거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표준계약서 작성 시 소비시장 유통 처리상황에 따른 감귤가격 하락으로 포전거래 대금 미지급, 기상여건에 따른 재해로 인한 감귤 품질 손상 등에 따른 일방적 계약 해제, 감귤 수확 지연 및 수확 포기 등 농가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에는 수확 예정일과 매매대금 지급 등 일반사항을 비롯해 특약사항, 계약 일반조건 등이 담긴다.

 일반사항은 매도, 매수 인 인적사항, 수확예정일, 매매대금의 지급일자, 연락처 등 이다. 특약사항은 농산물 반출 지연시 관리비용 변상 및 손실부담, 계약해제, 임의처리 등의 내용이다. 계약일반조건은 목적물 확인, 관리, 인도 , 반출, 위약금 등이 담겼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농가와 유통인 간의 분쟁과 시비가 상당수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감귤뿐 아니라 농산물 포전거래 시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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