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시티 무산' 제주공항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웰컴시티 무산' 제주공항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15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 입력 : 2020. 07.15(수) 16:5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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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주변 지역에 적용됐던 개발 제한 조치가 3년만에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도두동·용담2동·연동 일대에 적용됐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발 제한지역 해제는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이었던 '웰컴 시티' 조성 사업이 백지화 됨에 따라 사실상 지정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해당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이뤄진다.

 앞서 도는 2017년 8월 제주공항 주변 지역인 제주시 도두동, 용담2동, 연동 일대164만9000㎡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제한 사유는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광역복합환승센터 계획과 연계한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예정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변경이 예정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제한돼 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공항 주변 지역에 웰컴시티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사업이 백지화되고 최근 지정기한 또한 도래하면서 해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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