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취득세 부과 논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취득세 부과 논란
제주시, A병원서 가설건축물 짓자 취득세 100만원 부과
"감염증 장기화 대비 차원"-"1년 이상 사용시 세금 내야"
  • 입력 : 2020. 07.15(수) 17:0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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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재 한 종합병원이 주차장에 가건물 형태로 지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취득세가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검체 채취 등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운영중인 한 병원 선별진료소에 취득세가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병원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감염증 확산을 위해 운영중인 최일선 현장에 부과된 세금에 병원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제주시 소재 한 종합병원에 따르면 6월 말 병원 2층 주차장에 2200만원의 자체예산을 들여 가건물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만들었다. 병원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올 1월부터 천막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해왔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피로도가 누적되는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병원측은 가건물 설치에 앞서 제주도에 협조를 요청, 코로나19 종료때까지 한시적으로 가건물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고, 제주시에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병원측은 지난주 제주시로부터 취득세 1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제주시는 해당 선별진료소가 가설건축물로 분류됐고, 병원측에서 2년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취득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9조)에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병원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신청한 것으로, 허가 당시 제주시로부터 세금 관련 내용은 듣지 못했다"며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선별진료소에 취득세가 부과돼 금액 여부를 떠나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이 1년을 넘으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병원측 입장이 이해는 가지만 현재 법상으론 감면해 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서는 현재 7개 병원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중인데 컨테이너 형태가 7개, 천막 형태 3개, 건물 내부에서 1곳이 운영되고 있다. 컨테이너 선별진료소의 경우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불법 건축물로, 누군가 신고하거나 적발될 경우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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