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로 봤나

왜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로 봤나
검찰 제시 간접 증거 "범행 입증 압도적 증명 수준 아니"
재판부 "논문 전수조사 결과 통계일 뿐… 포압사 배제 못해"
'고씨 깨어있었다' 주장 증명할 인터넷 검색 기록 분석 오류
  • 입력 : 2020. 07.15(수) 17:3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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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도 간접 증거로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범행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여러가지 간접 사실에 비춰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한 압도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2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는 이번 사건처럼 간접 증거만으로 살인죄를 입증하려면 이같은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가 고유정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유를 정리했다.

▶포압사 가능성=의붓아들 A(당시 만 4세)군은 고씨와 현 남편, 3명이 있는 집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A군이 만약 누군가에 의해 살해 당한 것이라면 범인은 둘 중 한명이다. 검찰은 범인으로 고씨를 지목했다. 검찰은 그 증거로 A군이 강한 외력에 눌려 질식에 이르는 압착성 질식사(가슴이나 몸통 눌림)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의 소견을 들었다. 또 검찰은 미국립의학도서관 의학논문 1500만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세계적으로 만 4세 아이가 잠자던 성인의 몸에 눌려 사망한 적이 없는 등 '포압사' 한 사례가 없다며 A군이 함께 잠을 자던 현 남편의 다리 등에 눌려 숨질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의 사망원인을 압착성 질식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상국기자

재판부는 "사망 전 A군이 항히스타민제(감기약 성분의 일종)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격도 왜소하며 친부도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점을 감안할때 A군이 현 남편의 다리 등에 눌려 질식사하는 '포압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학논문 1500만건 전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통계일 뿐"이라며 포압사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근거로 볼수 없다고 했다.

▶고유정 집안 돌아다녔다고 단정 못해=재판부는 의붓아들이 숨진 시각에 고유정이 깨어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성 시반이나 사후 경직 상태만으로 의붓아들의 정확한 사망 시각을 추정하기 힘들 뿐더러 새벽 시간대 고씨가 휴대폰을 사용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시각에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침실에서 벗어나 집 안을 돌아다녔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휴대폰을 사용한 시간이 길어야 2~3분에 불과해 잠결에 휴대전화를 만졌던 것 같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항소심 증인 신문을 통해 고씨가 사건 당일 오전 2시35분부터 36분까지 안방 컴퓨터로 인터넷을 검색했다는 디지털 기록 분석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 증거 능력을 상실한 점도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 재판부는 현 남편이 A군과 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 범행을 했다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과 남편이 나눈 문자 중에는 적개심 있는 내용도 있으나 화해한 이후에는 다시 다정한 문자를 보내는 등 통상적인 부부관계로 돌아가 살해 동기가 부족한 점도 무죄 선고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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