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마무리

제주도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마무리
최종 용도지역 65곳·지구 9곳 심의 통과 못해
환경보전·난개발 이유… 30일까지 의견 수렴
  • 입력 : 2020. 07.15(수) 17:5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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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지난 1·2차에 이어 최종 3차 재정비(안)이 확정되면서 '제주도의 2025년 도시관리계획'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최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대상은 용도지역 65곳(제주시 56, 서귀포시 9)과 용도지구 9곳(제주시) 등 모두 74곳이다.

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내용들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및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에 대해 15일부터 30일까지 재열람을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전체 2025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적용되는 도내 용도지역 규모는 도시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등 205㎢(제주시 110·서귀포시 95, 도 전체면적의 11.1%)에 이른다. 도시공원과 도로 등의 규모가 크다.

이번 최종 수정 대상 가운데 제주시지역의 외도·도두·용담·건입·화북·신촌·조천·신창 등 방재지구 9개소가 입안됐으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시는 이들 방재지구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태풍 등에 의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도지구 변경을 요청했다.

제주시는 또한 자연녹지지역인 화북포구 일부와 도두항 요트장 진입로 등 2곳에 대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각각 변경을 입안했지만 관계기관 협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를 포함해 동지역 5개소, 한림읍 5개소, 애월읍 7개소, 구좌읍 23개소, 조천읍 10개소, 한경면 7개소, 추자면 1개소 등도 용적률 확대를 위해 토지주들의 요청에 따라 입안했지만 대부분 환경보전 및 난개발 방지 등의 문제로 원래 상태를 유지토록 결정됐다.

서귀포시지역인 대정읍 2개소, 남원읍 1개소, 성산읍 1개소, 표선면 5개소에 대한 결정도 제주시와 유사한 사유로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대상지는 대정읍 국제학교 인근 토지를 비롯해 일출봉 진입로 인근, 현재 경작 중인 밭이나 하우스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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