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함덕·협재해수욕장 야간 술·음식 'No'

25일부터 함덕·협재해수욕장 야간 술·음식 'No'
해수부, 전국 21곳 오후 7시~익일 오전 6시 취식 금지… 벌금 부과
  • 입력 : 2020. 07.15(수) 18:1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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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지역 대형 해수욕장인 함덕과 협재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취식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5일부터 야간에 해수욕장 이용객의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해수욕장은 지난해 이용객이 30만명 이상이 곳으로 제주에서는 함덕과 협재해수욕장이 포함된다. 타지역의 경우는 부산 해운대·광안리·다대포·송정·송도, 울산 일산·진하, 충남 대천·만리포, 경북 고래불, 강원 경포·낙산·속초·삼척·망상·맹방·추암·하조대, 전남 신지명사십리 등 제주를 포함해 21곳이다. 이 가운데 충남의 2곳은 시행 중이며 나머지 19곳은 오는 25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적용 시간대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합동 단속을 펼쳐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조치를 위반한 이용객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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