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사실 공표혐의' 이재명 지사 무죄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 '허위사실 공표혐의' 이재명 지사 무죄취지 파기 환송
  • 입력 : 2020. 07.16(목) 14:0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018년 지방선거 때)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54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