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다중이용업소 출입 시 비상구 확인 생활화

[열린마당] 다중이용업소 출입 시 비상구 확인 생활화
  • 입력 : 2020. 07.17(금)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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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장마철에 다중이용시설 등은 전기 사용량이 집중적으로 높아지면서 전기로 인한 화재가 증가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내부의 사람들은 주 출입구와 비상구를 통해 안전하게 대피해야 하나, 일부 건축물에서는 비상구와 피난 통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비상구는 유사 시 건물 내부의 사람들이 대피하는 통로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방화문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쌓아둬 피난 시 장애가 되고, 방화문에 잠금 장치가 설치돼 있어 유사 시 사용할 수 없도록 방치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적 제도를 마련해왔다.

특히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으로 비상구의 역할을 임의로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 시는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동일한 사람에게는 매월 30만원, 연간 5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산이다. 비상구의 관리는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일깨워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상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둠을 밝혀 생명을 구하는 문이다.

누구나 다중이용업소 등 건물을 출입할 때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건물 관계자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고종갑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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