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돌하르방 포함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서울 돌하르방 포함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황시권 박사 ‘탐라문화’ 논문
  • 입력 : 2020. 07.30(목)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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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앞 원형로터리에 세워진 제주 3읍성 돌하르방. '탐라문화'에 게재된 사진이다.

“제주읍성 제자리 찾기 필요
국가문화재 승격 추진하면서
국립민속박물관 2기도 지정
새로 제작 돌하르방 전수조사”

제주도민속문화재인 돌하르방에 대한 국가민속문화재 승격이 이뤄져야 하고 이 과정에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돌하르방 2기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시권 박사(미술사학)는 최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이 발간한 '탐라문화' 64호에 게재된 '돌하르방의 문화재 가치 재정립과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시권 박사는 이 논문에서 1754년(영조 30) 김몽규 제주목사가 세운 것으로 전해지는 돌하르방이 육지부 장승과 같은 제작 동기와 목적을 지닌 조각물이면서도 그것과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읍성주민과 사찰중심인 장승과 달리 돌하르방은 지방 목민관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지면서 조형적 형태표현이 절제되고 생략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돌하르방이 화산섬 제주를 대표하는 석상문화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원래 제주읍성 위치에 남아있는 것은 단 1기도 없다며 제자리 찾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주 3읍성에 48기가 설치되었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제주읍성의 경우 남문 1기가 분실되었고 1960년대 이후엔 제주시내와 도외에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돌하르방 2기는 1971년 지방문화재 지정 당시 문화재보호법상 관할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점이 문제라고 했다. 황 박사는 "이 돌하르방 2기는 제주읍성 돌하르방 중에 원형보존과 작품성이 매우 뛰어나다"며 관리제도 방안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승격을 제시했다. 그는 "도내에 있는 돌하르방 중에서 제주읍성, 정의현성, 대정현성 3읍성을 대표할 수 있는 온전한 형태의 10기 정도를 제주도지사가 문화재청장에게 국가민속문화재 승격 지정을 요청하고, 서울 돌하르방 2기는 문화재청장이 서울시에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권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황 박사는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관광개발과 함께 도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돌하르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일부 도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요즘 제작된 돌하르방들이 진품인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새롭게 만들어진 돌하르방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돌하르방 제작과 설치 규정' 같은 행정지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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