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인사청탁, 사적노무 요구 예방 조례 발의

도의원 인사청탁, 사적노무 요구 예방 조례 발의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 9월 임시회서
의원 윤리강령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입력 : 2020. 07.30(목) 11:0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의회공무원에 대한 도의원의 인사청탁·인사개입 요구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된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30일 의회 혁신의 신호탄 성격으로 의회공무원에 대한 도의원의 인사청탁·인사개입·성희롱, 사적노무 요구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월 임시회에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전부 개정되는 '도의원 윤리조례'에는 도의회 의원이 의회공무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 및 인사청탁 행위를 직권남용 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도의원이 의회공무원에게 직무화 무관한 사적 노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각종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좌남수 의장은 "향후 제주의회가 지속적으로 모범적인 의원상과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정립하려는 자정노력의 일환"이라며 "문제가 불거진 사안에 대해 (동조례안의 절차에 따라) 의회 내의 윤리특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69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