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지법 제정 적극 협력하라"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지법 제정 적극 협력하라"
제주공무원노조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 입력 : 2020. 07.30(목) 13:5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 참가자들은 30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이 무려 5800일을 앞두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1인 시위, 수 십 차례의 단식투쟁과 집회, 그리고 노숙농성 등 하루도 빠짐없이 총력투쟁을 진행해 왔다"면서 "그 과정에서 원직복직의 꿈을 안고 함께 버텨오던 136명의 동지 중 벌써 여섯명의 해직자가 유명을 달리했고 37명은 정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공직사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정부의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인해 발생했다"면서 "특별법 제정은 명예회복과 현장 복귀를 요구하며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공무원노조 해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사상 최대의 해직 규모와 18년이라는 사상초유의 피해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반노동 행태를 취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불통행정과 일방적인 노동조건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98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