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업무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의무 대상 제외"

"현장업무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의무 대상 제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후속 조치… 소방위·소방장 343명
  • 입력 : 2020. 07.30(목) 15:3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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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현장 업무와 상황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공무원 343명(소방위, 소방장)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이 지난 6월 4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지난 28일 제주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현장 업무 등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재산등록의무 제외를 승인·의결했다.

대상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119센터·구조대·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소방위와 소방장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소방공무원(소방장 이상)의 60.7%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현장활동 및 상황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됨에 따라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진압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발급 등 민원과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위와 소방장은 종전대로 재산등록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도내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건축·토목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매년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일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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