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두동 해양레저시설 운영 중단 방치 흉물 전락

도두동 해양레저시설 운영 중단 방치 흉물 전락
사수항 한켠 설치된 시설 곳곳 부서지고 녹슬고…
어항시설 사용 허가 만료에도 시설물은 그대로
  • 입력 : 2020. 08.02(일) 11:03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 도두2동 사수항에 설치된 해양레저시설이 녹슨 채 방치돼있다. 강다혜기자

제주시내 한 항구에 설치된 해양레저시설이 운영 중단 후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지만 철거에 나서야 할 사업자가 종적으로 감추면서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제주시 도두2동 사수항 한켠에는 길이 약 10m의 2층 규모 레저시설이 설치돼 있다. 시설물 대부분은 부식이 진행된지 오래돼 검은 이끼와 거미줄이 끼어 있다.

시설물 주위를 두른 안전 철조망은 이미 뜯겨나간 상태다. 시설 내부와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과 문은 개방돼 위태로워 보였다. 1층엔 썩은 바닷물이 고여 악취를 풍기고 있고 2층엔 의자, 테이블, 냉장고, 소파 등 가전도구들이 뒤죽박죽 엉킨 상태로 쌓여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선박 내 구조물이 많이 부식돼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당 선박에 무단출입해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종이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다.

길이 약 10m 2층 규모의 해양레저시설. 주위에 부서진 시설물들이 나뒹굴고 있다 강다혜기자

제주시 등에 따르면 이 레저시설은 한 업체가 지난 2013년 제주시로부터 어항시설 사용 점유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이다. 이 시설은 '수중 올레길'이라는 이름으로 수심 5~7m를 걷는 체험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돼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닷속을 걸으며 물고기에 밥을 주는 등 독특한 체험활동으로 입소문을 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현재 이 레저시설의 운영은 중단된 상태다. 운영 업체도 폐업해 시설물만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당 시설이 어항시설을 점유할 수 있는 허가 기간도 종료된 상태다. 공유수면 등 국가어항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선 제주시로부터 '어항시설 사용 점유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사업자 측은 점유 기간을 늘려달라며 연장 신청을 했지만 제주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연장 신청 허가 문제로 해당 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지만 제주시가 최종 승소하면서 지난 2018년 4월 이 업체에 대해 원상회복(시설물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제주시 관계자는 밝혔다.

방치된 해양레저시설 내부에 바닷물이 고인 모습. 강다혜기자

제주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은 무단 시설물이 맞지만, 업체가 폐업한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서 업주와 연락이 닿기가 어려워 계속 방치된 상태"라며 "원상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검토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해양레저시설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이 파손돼 있고, 입구가 활짝 열려있어 위태로워보인다. 강다혜기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0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