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구급대원 폭행근절과 ‘일반예방주의’

[열린마당] 구급대원 폭행근절과 ‘일반예방주의’
  • 입력 : 2020. 08.03(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최근 전북 익산에서 여성소방대원이 구급차량 내에서 주취자의 이유 없는 폭력으로 생명을 잃는 사건이 있었다.

제주지역에서도 각종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종종 있으며, 올 3월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가해자를 이송 중 소방대원 폭행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7월 29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32건이 발생했고, 그 중 징역형은 18명 중 17명이 집행유예 선고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구급대원 폭행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도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폭행사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

일각에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중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형벌의 목적에 '일반예방주의'라는 것이 있다

형벌을 사회에 대한 위하적 작용으로 이해해 형벌의 목적이 일반인(잠재적 범죄자)들에 대한 위하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하는 이론을 말한다. 즉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저지르면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해 두려움을 갖도록 함으로써 널리 사회일반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구급대원 폭행사건 시 충분히 고려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어려움에 처한 불특정 다수에게 도움을 주러 출동하는 소방대원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 일반예방주의 형벌이론에 입각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엄정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소방공무원이 구급현장에서 폭행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민에게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무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지역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고현석 도소방안전본부 홍보기획팀>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55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