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익직불 농업인 준수사항 이해·실천하자

[열린마당] 공익직불 농업인 준수사항 이해·실천하자
  • 입력 : 2020. 08.03(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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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직불제도는 조건불리지역, FTA피해보전, 쌀소득보전, 밭농업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보전 및 가격지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이는 쌀 생산 중심의 운용으로 쌀 공급과잉,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 기능 미흡 등의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해소를 위해 모든 작물에 동일금액 지급,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환경·생태 관련 준수의무 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공익직불제도(20년)로 개편했다. '공익직불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환경, 생태, 경관, 문화 등의 보전 및 유지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 보호(화학비료 사용기준,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 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지하수 이용기준), 생태계 보전(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공동체 활성화(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먹거리 안전(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 기준,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 안전성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영농활동 준수(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등 5개 분야(17개 항목)를 준수토록 의무화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액의 10%를 감액, 동일 항목을 반복·이행하지 않으면 100%까지 감액된다.

단, 공익직불제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마을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항목은 2020년(주의장), 2022년(5%), 2024년(10%) 단계적으로 적용 한다.농업인 스스로 공익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승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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