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안전지대’는 주차공간이 아니다

[열린마당] ‘안전지대’는 주차공간이 아니다
  • 입력 : 2020. 08.04(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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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인근 공항로 일대를 순회하다보면 황색 안전지대에 버젓이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들을 자주 목격한다.

제주시 오라동 서광로에서 공항방면 우회전 도로 주변에 설치된 안전지대에는 선물용품점과 렌터카 업체를 방문하는 관광객 차량들과 렌터카 업체에서 공항으로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공항 셔틀 차량 등으로 붐을 이루던 곳이다.

그동안 민원이 속출하던 해태동산 안전지대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주·정차위반 생활불편신고 다발지역'이란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 가운데 사이렌 계도방송 소리와 함께 불법주차 차량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간 현수막 아래에는 불법 주·정차 대기차량 운전자들이 먹고 마시던 온갖 생활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도로 교통법상 황색 빗금으로 표시된 안전지대의 10m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가 명시돼 있고 이를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4만원, 승합차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황색 안전지대는 보행자가 횡단 중 대기하는 장소로 사용되거나, 좁은 도로에서 마주 오는 자동차로 인해 안전지대로 진입해 대기해야 할 경우 필요한 곳이다. 따라서 안전지대의 불법주차는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 '나하나 쯤이야'하는 이기적이고 일부 비양심적인 운전자들로 인한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안전지대는 '교통 이용자들 간의 상충을 예방하고 위급상황 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후속사고 예방과 더불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반드시 비워 두어야 할 구간'임을 숙지하고, 나의 불법행위가 타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고 준법정신과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강지운 제주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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