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신용협동조합의 '이상한' 직원 채용

제주 모 신용협동조합의 '이상한' 직원 채용
원서 접수 마감 기한 넘겨 지원서 낸 응시자 합격 처리
문제 불거지자 임시이사회 소집… 합격 취소 여부 논의
  • 입력 : 2020. 08.05(수) 17:4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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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한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 최근 경력·신입 직원을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원서 접수 마감 시한을 넘겨 지원서를 낸 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도내 금융권에 따르면 제주시에 위치한 A신협은 은행 창구 업무와 총무 업무를 맡을 정규직 직원을 뽑기 위해 지난달 채용 공고를 냈다.

 A신협은 채용 공고에서 '응시 희망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초본, 자격증 등의 서류를 회사에 방문하거나 모 취업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또 A신협은 원서 접수 기간을 그달 6일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로 명시했다.

 공개 채용에는 모두 8명이 응시했으며 이중 7명은 신입, 나머지 1명은 경력직에 지원했다. A신협은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그달 23일 신입 1명과 경력직 응시자 1명 등 모두 2명을 합격 처리했다.

 문제는 합격한 경력직 응시자가 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사흘이 지난 그달 20일 뒤늦게 지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응시 자격이 없는 지원자가 합격한 사실을 알게 된 A신협 이사진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취재 결과 해당 경력직 응시자는 A신협의 안내에 따라 뒤늦게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신협 관계자는 "경력직 응시 희망자는 원서 접수 마감 시한을 약 30분 앞둔 지난 7월17일 오후 4시30분쯤 회사로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아직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문의한 적이 있다"면서 "원서 접수 담당 직원은 전화를 받은 후 상사의 지시를 받고 '그럼 월요일(20일)날 지원서를 내도 좋다'고 해당 응시자에게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로선 회사 업무상 경력 직원이 꼭 필요했었는데, 그동안 원서를 낸 지원자 중에는 경력직 응시자가 없다보니 (잘못된 채용 절차임에도) 뒤늦게 원서를 낸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이라며 "경력직 응시자가 우리 측에 부정한 채용 청탁을 했거나, 고위 임원 등 회사 직원들과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며 직무 능력에도 결격 사유가 없었지만 원서 접수 마감 후 지원서를 내 합격했으니 결과적으론 부적절한 채용 절차에 의해 뽑힌 것은 맞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A신협은 오는 7일 임시이사회에서 경력직 응시자에 대한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A신협은 합격한 경력직 응시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한편, 이사회 결정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을 미리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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