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제주 감귤의 명품을 기대하며

[열린마당] 제주 감귤의 명품을 기대하며
  • 입력 : 2020. 08.06(목) 00:00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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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은 제주의 상징이자 전통적인 농가 주 소득작물이다. 묘목 거래가 활발한 만큼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귀포에 사는 A씨는 3년전 묘목업자에게 유라조생 1000그루를 구입해 밭에 심었다. 수확시기가 됐을 때 묘목밭의 절반만이 조유라조생이고 나머지는 만감류인 황금향이 달려 A씨는 묘목업자에게 항의했으나 묘목업자는 본인이 판 묘목이 아니라고 한다. A씨는 매매계약서 없이 현금거래를 했고 품질표시내용도 받지 못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3년이 지나 그 업자에게 샀다는 증빙조차 할 수 없다.

위 사례에서 보듯 감귤 묘목 관련된 분쟁 대부분은 품종의 섞임 혹은 구입한 것과 다른 품종인 경우이다.

농가는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일반 농가에서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국립종자원에는 이런 여건을 고려해 당사자 간 중재를 위한 분쟁 조정 절차가 있다. 이 제도는 양측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조정 성립이 되기에 한쪽이 거부할 경우에는 분쟁 조정이 불가능하다.

농가는 구입한 묘목이 규격묘 품질표시가 돼 있는지 확인하고 품종 섞임 등 문제의 보상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매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묘목생산업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반드시 종자업 등록과 해당 품종에 대한 생산 또는 수입판매신고를 해야 한다.

노란 귤이 영그는 제주의 신록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도민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그 신록이 마르고 밭을 일구는 농부의 마음이 멍드는 일이 없도록 제주에 심어지는 과수는 묘목 전부가 청정하게 생산하고 정당하게 거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장애경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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