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김녕농협 '직장 내 괴롭힘' 개선 권고 통보

고용부 김녕농협 '직장 내 괴롭힘' 개선 권고 통보
협동조합노조 제주 10일 보도자료 통해 공개
  • 입력 : 2020. 08.10(월) 15:08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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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녕농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사업장 개선 권고 등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협동조합노조)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가 최근 노동조합이 김녕노합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김녕농협에 사업장 개선 지도와 개선 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노조는 "피해자는 지난 3월 9일 한림농협에서 근무하던 중 본인 동의 없이 김녕농협으로 부당전적됐다"며 "김녕농협은 피해자가 부당전적에 항의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회의 참석을 못하게 하고 노동절에 지급한 상품권을 다시 빼앗는 등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은 다음 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제주지역 농·축협 공동교섭을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사·보호 조치 등을 내용으로 공동협약 체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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